'병역법 위반' 국대 출신 석현준,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역법 위반' 국대 출신 석현준,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고관리자 0 156

7BbTtwK.jpg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석현준(3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학 판사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속팀과의)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로 출국해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체류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특별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석현준은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병역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합니다. 

sxqT2y4.jpg


12월 30일부로 경찰-검찰 조사를 마치고 제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기에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졌지만 병역을 이행한다는 제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나마 지난여름, 1년의 계약 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저는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석현준은 올해 초 K4리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으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현재는 전주시민축구단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 , , , , ,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