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떨린다...” 사람들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구하라-전 남친' 판결문

“몸이 떨린다...” 사람들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구하라-전 남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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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개적으로 오덕식 판사 비판한 공지영 작가

  • • 로톡뉴스가 보도한 `구하라 전 남친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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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가수 구하라 씨가 비극적 선택을 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와의 법정 다툼에서 최 씨를 무죄로 인정한 판결문 내용이 크게 비판받고 있다.  

최종범 씨는 구하라 씨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만 유죄를 받았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종범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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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난 25일 로톡뉴스는 1심 재판에서 최종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오덕식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는 판결문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판결문 내용이 퍼지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네티즌들은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비판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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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최종범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인 '불법 촬영 혐의' 심리를 위해 오덕식 판사는 여섯 사지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①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②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최씨에게 연락했다. ③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④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 ⑤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 구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⑥ 구씨도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 오덕식 판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열거한 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매체에 따르면 오덕식 판사는 ④번을 설명하면서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까지도 판결문에 담았다. 오 판사는 횟수와 관련해서는 "최종범에 따르면"이라고 출처까지 적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보자고까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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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하라 씨 측은 "불법 촬영된 영상이 비공개로라도 다시 재생되는 것은 심한 2차 가해"라며 영상 공개를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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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공지영 작가는 페이스북에 "일단 판사는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챙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며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한탄하는 글을 남겼다. 

공 작가는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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