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h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샤라라 0 1047

유튜브, 김한용의 MOCAR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유튜브 채널 김한용의 MOCAR에 나온 내용

 

한 유튜버가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한용의 MOCAR에는 '이제부터 시속 100km 과속운전()하면 전과자 됩니다! 징역, 벌금...무서워진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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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유튜버는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제출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속 220km 이상의 과속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60km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120km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시속 100km가 더 빠른 220km 이상을 ‘초과속’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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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재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km를 더 빨리 달릴 경우 동일한 처벌 기준을 세분할 계획이다. 

 

당시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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