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연예인 11년간 번 돈, 뻔뻔한 엄마가 '절반' 챙길 수도 있다

구하라가 연예인 11년간 번 돈, 뻔뻔한 엄마가 '절반' 챙길 수도 있다

츄카 0 813

-한 달 가스비 200만 원 나오는 집 살았던 구하라

-상속법 일부 개정안 담은 '구하라법', 사실상 무산


친오빠가 절실히 노력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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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구하라 인스타그램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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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있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상속법 개정 관련 입법 청원이다. 부모나 친자식이어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데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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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구 씨 남매 친엄마는 20년 전 집을 떠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자기 몫의 상속분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남매 친아빠는 구하라 오빠에게 자기 몫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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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법은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결국 이번 심사소위 결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했다. 


구하라법 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구 씨는 "안타깝다. 하지만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동생이 수백억대 자산가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라며 "집 유지비도 꽤 들었다. 한 달에 가스비만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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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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