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요가복'으로 빵 뜬 안다르, 추악한 사건 터졌다

'신세경 요가복'으로 빵 뜬 안다르, 추악한 사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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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CTV 영상 증거까지 있어


  • • 안다르가 성추행 피해 여직원 부당해고했다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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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모델 신세경 씨 인스타그램


국내 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성추행 피해 여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머니투데이는 안다르에서 일하던 신 모(35) 씨가 사내 성추행을 폭로한 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성희롱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본도 공개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 씨는 안다르에서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 및 관리 경력직으로 일했다. 그는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감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24일 회식에서 상급자 A 씨는 다른 직원에게 신 씨를 안으라고 여러 번 시켰다. 같은 해 9월 27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제주도 워크숍에선 신 씨가 잠든 방에 남성 직원 B 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신 씨가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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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대표 신애련 씨 / 신 씨 인스타그램


이후 신 씨는 공지사항을 못 받는 등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 사내에서 적절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 씨는 인사팀장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출근해도 컴퓨터가 없으니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기까지 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안다르 측은 성희롱 사건과 신 씨 해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신 씨는 채용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 기회를 주지 않은 적도 없다"라고 했다. 안다르는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신 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안다르에 복직하거나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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