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13일)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한다

검찰, 이르면 오늘(13일)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한다

김솔 0 1238
  • • 청와대 “영장에 상세 목록 제시 않은 `위법한 행위`” 갈등 고조
  • • 검찰 “압수할 장소와 물건이 적법하게 특정된 영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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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갈등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고 보도 자료 형식으로 반박 자료를 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검찰 입장에 대해 12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면서 재반박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데 대해 "그런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는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주장에  "압수목록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면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이 적법하게 특정된 영장"이라고 또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목록도 "압수수색에 대상 물건 중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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