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최군의 2017년 경고가 정말로 현실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J 최군의 2017년 경고가 정말로 현실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나비 0 1346
  • • 2017년 인터뷰서 “악플에 계속 대응 예정”
  • • “군대나 가라” 수준 악플도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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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최군 / 최군 인스타그램


BJ 최군을 비난하는 악플을 단 누리꾼들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최군은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누리꾼이 ‘최군 군대 가라’ 등의 악플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속어와 함께 “(최군) 군대나 가라”고 2건의 댓글을 단 A씨에게 70만원을 최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달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같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슷한 댓글을 단 6명에게 20만원을, 또 다른 1명에게는 5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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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나 가" 썼다 70만원...악플 달다간 수천만원 날릴수도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중앙일보


매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씨에게 악플을 단 3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국 법원이 대부분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하고 “만나면 칼로 찌를 것이다”는 악플은 물론이고 단순히 “군대나 가라”는 정도의 댓글도 최군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최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누리꾼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군이 민사소송에선 승소함으로써 악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군은 2017년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에게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게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분명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와전해서 퍼져나가고 반복되는 것들이 고통스럽다. 있지 않은 사실들과 계속 싸우는 건 이제 그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군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로 매도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 속상하다.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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