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층 높이 · 무게 12t' 대형고래 사체 발견

'아파트 5층 높이 · 무게 12t' 대형고래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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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대형고래 사체 발견…종에 따라 처리 방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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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아파트 5층 높이의 대형고래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바다에서 죽어 있는 대형고래를 여수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H호 선장 양 모(62) 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고래는 길이 15.5m, 둘레 5.8m로 무게는 12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이만 아파트 5층 높이로 무게도 상당해 육지로 들어 올리기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만약 이번 발견된 고래가 길이 15.5m라면 2005년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죽은 채 발견된 길이 16m의 향고래에 이어 상업 포경 금지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고래 중 최대 크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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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발견된 밍크고래 추정 대형고래 사체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는 이 고래가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이번 발견된 고래를 밍크고래로 추정하고 있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 브라이드고래 등 다른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머리 윗부분의 모양이 참고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고래의 종이 확실치 않아 고래 처리 방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참고래와 같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을 해선 안 됩니다. 참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도 죽은 개체를 팔 수 없습니다.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관계자는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직접 해당 고래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경매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달 초 울산 앞바다에서 해경이 발견한 길이 7m짜리 밍크고래가 1억 700만 원에 공매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견된 고래가 밍크고래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밍크고래가 아닌 보호종으로 지정된 다른 고래로 확인되면 유통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574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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