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문자 한 감독관…1심 무죄

[Pick]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문자 한 감독관…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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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했던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을 보던 중 수험생 B 씨의 응시원서에 적힌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A 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로 봤지만,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뜻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26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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