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자친구 거짓말로 자극해 지인 숨지게 한 20대…처벌은?

[Pick] 남자친구 거짓말로 자극해 지인 숨지게 한 20대…처벌은?

석봉이 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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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친구를 거짓말로 자극해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만든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남자친구 B 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교제한 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숙박업소를 돌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당시 머물던 가평의 한 모텔에 A 씨의 지인인 23살 남성 C 씨도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B 씨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에 A 씨는 불편해하는 남자친구 B 씨에게 "C는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계속 미심쩍어하자 "C 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 "C 씨가 B 씨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A 씨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조작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자극받은 B 씨는 C 씨를 이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후 C 씨를 이불만 덮어준 채 방치했고 모텔을 떠나면서 119에 신고했지만, C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단독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운 뒤 석방됐고, 이를 인정한 B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 둘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A 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B 씨를 통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B 씨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16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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