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꼈는데 소리는 안 질렀잖아” 대중들 '극대노'하게 한 법원 판결

“기계에 꼈는데 소리는 안 질렀잖아” 대중들 '극대노'하게 한 법원 판결

국화꽃 0 1466
지난 4월, 충난 태안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 / 유튜브, '뉴스TVCHOSUN'  

  • • “사고사 아닐 수 있어” 회사 측 손 들어준 법원
  • • 원칙 무시한 단편적 판결에 누리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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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 자료 사진 / 유튜브 '뉴스TVCHOSUN'


일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이 '사고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걸까.  


지난 16일 로톡뉴스는 기계에 끼여 죽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기계 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던 A씨(30)는 기계에 끼인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다. 원칙상 기계 전원을 끈 뒤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회사 측은 "A씨 사망 원인이 기계 압박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료들은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도 안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에 짓눌려 사고가 났다면 A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버튼을 눌렀을 텐데, 그런 정황이 없었으므로 '다른 가능성'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재 전문가들은 이를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지적했다. 대중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해당 보도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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