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영업 추진” 편의점과 카페안에 '코인노래방' 설치 검토한다

“복합영업 추진” 편의점과 카페안에 '코인노래방' 설치 검토한다

츄카 0 2843
  • •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 •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 거칠 예정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부스형 코인노래방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동전 노래연습장(이하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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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셔터스톡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일명 코인노래방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소규모, 영세업체나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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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코인노래방 복합설치 검토 방안 외에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 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 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4개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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