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호날두 노쇼’가 억울한 주최사? “다른 유베 선수는 나왔다”

[국내축구] ‘호날두 노쇼’가 억울한 주최사? “다른 유베 선수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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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지난해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경기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 여전히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지난 9일 경기 티켓 구매자 A씨 외 4765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올스타격의 선수들로 구성된 팀K리그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명가 유벤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벌였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는 약 1시간가량 지연됐고, 홍보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를 불참했다.

당시 호날두에게 45분 이상 출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홍보가 됐기에 그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많은 팬은 당시 경기를 ‘호날두 노쇼 사태’라고 불렀다. 급기야 일부 관중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나선 A씨 등의 대리인은 호날두 출전 조항 홍보를 문제 삼으며 티켓값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이었고 호날두를 제외한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은 출전했기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티켓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했기에 법적으로 보면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더페스타에 전액 환불 주장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현재 더페스타는 폐업을 당한 상태이며 관련 형사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이탈리아에 수사 공조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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