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혜성 아나운서의 '부당 수령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KBS가 이혜성 아나운서의 '부당 수령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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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현무와 열애 인정하며 덩달아 주목받은 의혹
  • • KBS “(실명 확인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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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 뉴스1 


KBS가 이혜성 아나운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연차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일부 연예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KBS 관계자는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 징계를 받으면 해당 인물 이름을 알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실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공개된다고 해도 누구냐 해서 추측이 나오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7일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KBS 아나운서 4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근무표를 허위 기재해 연차 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연차 보상은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때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KBS는 아나운서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부당 수령 사실을 인정하며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아나운서실 부실운영 책임을 물어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부당 수령 아나운서 중 한 명으로 L을 지목했다. L은 입사 4년 차 27세 여성으로 최소 2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일수는 '0'으로 기재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조건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지난 12일 이 아나운서가 전현무 씨와 열애를 인정하면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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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셔터스톡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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