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터트린 고민정, 금배지 뺏길 '초대형 위기' 처했다

대박 터트린 고민정, 금배지 뺏길 '초대형 위기'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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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고민정·태구민


-당선무효되면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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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끝난 가운데 서울 광진을 지역에 당선된 고민정 후보와 강남갑 지역에 당선된 태구민 후보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배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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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구민 후보 또한 당선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적폐청산참여연대에 따르면 태구민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남소방서를 방문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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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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